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3만 원으로,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 비율은 50.8%다.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 받는 보험금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남은 41억3159만 원, 경북은 27억8708만 원이었다. 지급 건수가 높았던 서울시는 25억6397만원에 그쳤다.
도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는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급건수 역시 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내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 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용인시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중 용인시를 제외한 3곳은 내년부터 가입할 예정이다.
용인시 측은 보험보장 항목 등에 중복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탓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 계획은 없다”며 “보험보장 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운영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비롯해 교통사고·강도·성폭력범죄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다양한 보장 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