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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에 최대 3000만 원 지원

 

남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일 공고를 내고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오는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12.31.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나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원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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