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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1월 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남양주시는 11일 와부읍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16개 읍면동별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코로나19로 중단된지 4년 만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 업소나 대형 유통점, 시장,과 쌀집, 청과상, 식당과 슈퍼마켓, 철물점, 건재 약방, 농축수협 공판장이나 정기 화물 취급소 등의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저울이다.

 

사전 안내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별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031-590-2677)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일정 등을 확인해 꼭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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