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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은 한순간! 작은 불씨로 부터 우리강산 지키자

 

 

 

수리산에 불났어요! 라는 112 신고 전화 한 통이 들려왔다. 실제로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한 시경 수리산이 화염에 휩싸이며 불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신속한 관심과 신고로 지역주민, 소방당국, 지자체, 경찰, 군 등이 합심하여 갈고리와 등짐펌프를 메고 수리산 산불현장으로 향해 산불에 진화에 힘써 인명·재산 피해없이 조기에 산불을 잡았다. 당시 경찰도 수리산 산불현장 중심으로 주민통제 등 질서유지를 하면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직원들과 기동대 1개중대를 수리산에 투입하여 잔불처리를 하는데 힘을 보탰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삶이 활기를 띠고 조금씩 일상회복을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산불 소식은 또다른 안타까움을 들게한다.

 

특히 가을부터는 산과 들의 나뭇잎들은 낙엽과 함께 바싹 말라서 작은불씨에도 잘 붙을수 있는 아주 건조한 상태이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원인중 1,2,3위는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담뱃불이 차지하고 있다.

 

입산자에 의해 산불발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첫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지 않기 둘째,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은 휴대 및 취사하지 않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산불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실화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되어있다.

 

소중하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명심하자! 작은불씨가 큰 산불로 번져 소중한 우리강산이 없어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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