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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산업재해 발생…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조치 ‘고심’

경기도,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예방 책무에 따라 ‘예방’ 중점
도 구성 인력 수 부족, 대안책 등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
김동연, 도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근로감독 권한 부여해야”

 

매년 산업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책을 고심 중이다.

 

현재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관련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에는 ‘예방’ 책무만 부여됨에 따라 도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중점을 뒀는데, 그마저도 인력 부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큰 효과는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사업장 72만여 곳에서 업무상 재해자 3만 2295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483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업종별 재해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제조업·건설업 등의 사업체가 위치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평택시 등에서 특히 사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화성시 제약회사 공장 폭발과 평택시 제빵 공장, 안성시 물류창고 등에서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20대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매년 이 같은 산업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청 북부청사 노동권익과에서 팀장 1명, 직원 6명으로 구성한 중대산업재해팀을 따로 꾸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시행한다. 도청 본청에선 안전기획과에서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꾸려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나눠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 담당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 부서를 일원화시켜 지난 8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33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산재 예방 강화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도청 등 현업종사 공무직 안전보건 교육관리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등이다. 

 

다만 큰 효과는 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수원역에서 ‘가상현실(VR) 안전 체험 홍보관’을 운영 중인데 도 관계자는 “도민 호응도가 낮기는 하다”며 “예상하긴 했지만 예방 사업 차원에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노동안전지킴이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 남부권역, 남동부권역, 남서부권역, 북동부권역, 북서부권역 등 5곳에 20여 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투입되는데 1지난해 점검 사업장 수는 1만 5000여개로 도내 전체 사업장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원인은 사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과도 맞물려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사업체 근로감독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며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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