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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동자가 안심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

 

남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62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양주가 선정한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은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계법을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총 655개 사업장의 노동자 740명, 사업주 404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 수당 지급 ▲부당 대우 여부 등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 62곳을 선정해 이 사업장에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 14일 평내호평역과 21일엔 진접역 광장에서 노무사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홍보하고 무료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과 노동 기본권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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