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법령 시행 이후부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대상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 창고에 대해 적용된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서승현 서장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