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계 은행 전 부지점장 김모(38.경기 광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2002년 2월4일 "수익률 100%를 보장한다"며 박모(자영업)씨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2001년 10월19일부터 이듬해 5월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금을 받아냈으며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