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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성실납세자 18명’ 선정

 

남양주시는 1일 지난 1년간 서일 납세자 등 세정 시책에 모범을 보인 ‘2022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1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따라 1년에 3건 이상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16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개 법인,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1명 등 모두 18명이다.

 

선정된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을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면제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유회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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