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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명근, '수원 발발이' 박병화 화성 퇴출 방안 강구

 

화성시 봉담읍이 성범죄 두려움의 볼모지가 됐다. 평온했던 지역은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해 대학촌 원룸에 입주하면서 충격과 두려움, 우려가 뒤섞여 주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맘 카페 등에는 대학가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 대한 범죄 발생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박씨 거주 계약무효를 위한 화성시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성범죄자 거주 불가 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 감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를 흔든 조두순의 2020년 12월 12일 출소 당시 우리 사회는 들끓었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가 예정됐던 김근식의 출소가 알려졌을 때도 혼란과 반발이 컸다.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박병화 출소 사태가 터진 것이다.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와 한 동네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그 범죄자를 내쫓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박병화의 출소 및 화성시 거주를 통보받고, 봉담읍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공식 반대했다.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형기를 마친 박병화는 자유 신분으로 거주나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박병화의 거주를 반대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명근 화성시장은 강제퇴거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알아보겠다고 나선 상태다.

 

법무부는 박씨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박씨 사건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정보공유와 핫라인 운영 ,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성 충동 조절치료, 심야시간 외출제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강제 입원치료, 거주지 제한 등의 방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리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만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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