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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해제 요건 모두 충족…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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