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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시작…흥행 성공할까

주택가격 대상 6억 원까지 확대...소득 기준도 완화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차 접수 당시 저조한 신청으로 흥행에 실패하자 신청 대상을 확대해 재접수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를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은 1차 신청 당시 저조한 흥행을 만회하고자 신청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 9월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1차 신청 접수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주택가격 4억 원이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1차 신청은 저조했고, 정부가 잡은 전체 예산 규모 25조 원 중 단 3조 9897억 원만이 소요됐다. 이는 단 16%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 접수 요건으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주택가격 6억 원으로 완화했다. 또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2차 신청에서 주택가격 6억 원으로 요건이 완화됐지만, 수요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지난 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4억 5822만원이다. 다만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6억 6770만원으로 2차 신청 요건을 넘어선다.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완화된 기준에도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이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월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 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다음 신청 때 차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과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면서 “신청물량이 공급 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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