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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몽골인 7명 일손 부족 농가 도우려 입국"

용인-몽골 우브스주 교류협약 성과…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5개월 단기 합법 고용

 

용인특례시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 우브스주 노동자 7명을 입국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춘룬치메드 우브스 주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농업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은 지역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인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입국한 7명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 사전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절차를 거쳐 남사읍과 원삼면 등 6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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