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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교통안전공단, 10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남양주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다산동 및 별내동의 공영 주차장과 인근 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등화 장치 정비 불량 △불법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및 개조 △자동차 번호판 불법 부착물(스티커, 가드 등)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번호판 봉인 탈락 △화물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점검 및 정비 명령, 과태료 부과, 임시 검사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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