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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 (안)' 등 8건 심의

용인특례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 (안)' 등 8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6건 자문의원제시 1건 등 8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 올라 온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안)  ▲도시계획시설(소3류) 결정(안) ▲체육시설(해솔리아CC) (폐지)결정(안)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천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지 입안(안) ▲양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안) ▲풍덕천 공동주택 리모델링 ▲농서동 개발행위 허가 등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끈 것 가운데 하나가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16개월 만에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사업 부지 인근 어린이집의 통학 안전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조건부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또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해당 부지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것은 맞지만 2017년 이미 '시가화 예정 용지'로 주거지 물량 배정이 이뤄진 곳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A업체 측의 만남에 대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자 법적인 대응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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