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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사전입주 단속 뒷짐

인천시 부평구가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에서 유명 대기업 전자제품 대리점이 사전 입주해 영업준비를 하는 등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삼산동 271-4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00여평 규모의 상가 건물이 지난 6월 착공,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1층에 모 전자대리점이 입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전자대리점은 사전 사용승인 조차 받은 미준공상태의 건물에 임의대로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상품을 진열하는 등 사전입주해 불법 사용을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18조에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 건축관련 담당자들은 "미준공 건물에 버젓이 상품 등을 진열해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입주로 불법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평구는 불법 사용여부 사실 조차 모른 채 조사후 판단할 사안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구는 신축건물 공사과정에서 인도를 마구 훼손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불편과 사고 위험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송모(56·삼산동)씨는 "공사 시작부터 인도를 마구 훼손하고 공사를 진행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사전 입주 등 엄연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구의 처사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시행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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