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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경기, 1885가구 → 4136가구 급증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청약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약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올해 수도권 미계약 물량을 신청하는 상황도 줄고 있다. 경기의 경우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 대 1에서 19.3 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 4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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