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고구마 튀김을 경기.강원 일대 휴게소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식품업체인 M사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고구마 튀김의 제품상태가 불량해 판매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업체가 보관중이던 970상자(3.8t)를 시중가(상자당 1만7천원)보다 싼 4천여원에 구입, 경기.강원 일대 휴게소에 납품한 혐의다.
이씨는 고구마튀김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업체로부터 포장 상자를 얻어다 유통기한을 위조,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