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일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도박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사채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개장, 박모(35)씨등 4명에게 꽁지돈 1천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갚지 못하자 폭력배 5명을 동원, 모두 8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는 박씨 등 4명에게 무쏘 등 승용차 4대를 강제로 구입케 한 뒤 승용차를 파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