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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세종 등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해제

기본세율 적용…장기보유공제도
내년 5월 종료 중과 배제 연장 전망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 등 최근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인천·세종 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해제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른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내는 취득세 세율도 12.4%에서 3.8%로 낮아진다.

 

한편 정부가 내년 5월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5월 중과 배제가 종료될 때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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