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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는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논란 증폭

민들레, 10·29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 공개
누리꾼 논박 “진정한 추모” vs “유족 동의 없어”
여당·언론단체 등 비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분쟁도
민주당 거리 두기 “유가족 동의 선행돼야…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시민 언론 ‘민들레’는 전날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엔 희생자의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해온 정부 방침이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10·29 참사 유가족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지 않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논박이 일었다. 일부는 이름을 공개해야 희생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진정한 추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유가족 동의 없는 일방적 공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언론 단체들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난보도준칙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제18조(피해자 보호) 및 제19조(신상공개 주의)를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 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한 매체와 제공한 공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명단 공개가 화두에 오르며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패륜적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이 공개되자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족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공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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