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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다…경기도엔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도내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경기도 ‘갑질’ 관련 조례는 있지만 ‘괴롭힘’ 조례는 부재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제·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경기도내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관련법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이후 도는 ‘갑질’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신속 조사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괴롭힘’ 조례는 부재인 상황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안 제·개정 등에 나섰지만 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전 직원 7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전체 28.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에는 고용형태·성별·직위·직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언어적·업무적 괴롭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과 계약직의 집단 괴롭힘 경험은 17.3%와 10.9%로 각각 조사됐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1회라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도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도 산하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조사한 결과 갑질 목격은 46.7%, 갑질 경험은 36.2%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처음 제정된 후 도와 도의회는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과 도 공무직 등 운영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갑질’에 국한돼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 대책에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과 괴롭힘 등 근절 대책 마련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이 같은 대책을 규정했지만, 도의 경우 해당 조항들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는 서울시·인천시·울산시·세종시·충청북도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 

 

광주시·대전시·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 교육 규정을 하도록 돼있고 경상북도·제주도는 신고 등에 대한 홍보 규정을 뒀다. 하지만 도는 관련 조항이 없다. 

 

실태조사의 경우도 대부분 지자체가 매년 1회나 반기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도는 비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내 공공기관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조사 단계나 가해자 인정 후 피해자 분리 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전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부문은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로 피해자의 적극 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관련법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는 특유의 폐쇄성이나 쉬쉬하는 문화가 있어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 닥칠 여러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주·부천3)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 등 관련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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