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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 구입 자금 보증대상 확대...내 집 마련 돕는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 분양가 9억 원→12억원 이하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11.21)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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