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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 항소…무료화 노력 지속

23일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일산대교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항소했다.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1심 판결 관련,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일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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