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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관장 임기 시장 임기에 맞춘 조례안 부결

 

김포시의회가 지난 28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 끝에 부결했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오강현 위원(민주)은 “정관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독립성이 저해되고 자율성도 보장되지 못한다”라며 “정무적 성격이라 했는데 눈치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매희 위원(민주)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을 더 높이고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출자·출연 기관이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종혁 위원(국민)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엽관제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유영숙 위원장(국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책이 바뀌면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지자체 단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의 지방공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FC 등 8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말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를 각각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로 시 산하 공공기관은 8개에서 5개로 통폐합 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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