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경찰서는 4일 인도네시아.중국산 수입 냉동갈치를 국내산 생물갈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42.수산물판매업)씨를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나머지 수산물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본보 10월22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9일부터 지금까지 화성의 한 가건물에서 인도네시아.중국산 수입 냉동갈치 4천상자(40t)를 녹여 국내산 생물갈치로 둔갑시킨 뒤 소비자들에게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협(수협식당전문업체). 영광 굴비'라는 문구를 부착한 트럭을 몰고 다니며 수도권일대 아파트 입구나 재래시장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갈치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