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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성 없다”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전치 3주 상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2심서 무죄
대법, “고의 상해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보고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한 장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다 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사건’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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