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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자"...금감원, 반환보증 활용 안내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안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판매 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을 안내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은 가입 시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판매하고 있다.

 

HF·HUG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HF는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하다.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고 SGI는 고가 주택도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또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을 수 있어 우선적인 보증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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