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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국민훈장 추진에 제동 건 외교부

외교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입장
양금덕 씨 변호인 “일본이 불편할까봐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씨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7일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9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 씨에 대한 서훈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는 물론 오는 8일 개최되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란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서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일까지 양 씨에 대한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면 수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봐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서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상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고, 관련 보고를 늦게 접해 의견을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설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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