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조례에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누리집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