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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소방서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제정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관한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방서마다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날로 증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민의 안전체험 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기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등 소방서 안전체험관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11개 소방서에 안전체험 교육이 가능한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이 체험관을 소방서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세부 설치 및 시설 기준을 보면 도민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재난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서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지금껏 소방서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체험관 신설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소방서 안전체험관 확충과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은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1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는 미리 체험교육을 신청한 도민 누구나 화재와 지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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