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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급 7% 건보료 낸다...직장인 지갑 더 얇아져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법정 상한 '8%' 2026년 도달 전망
"국고 지원·건보료 상향 같이 논의해야"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 7%를 넘어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3.545%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 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 4828원이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낸다.

 

월급이 300만 원(연봉 3600만 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 2710원에서 내년 20만 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 4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정부 들어 매년 2~3%씩 뛰면서 급속히 상승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이 2.7%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에 이어 올해 6.99%까지 상승했다. 인상 폭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올해 1.89%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인상 속도에 현재 법정 상한인 8%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 이용 증가 추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에 따라 연평균 3% 안팎으로 계속 인상되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에 도달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개혁 과정에서 관련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한차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액은 지난 1월 10만 7630원에서 지난달 17.4% 떨어진 8만 8906원으로 줄어들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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