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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건설 현장서 70대 노동자 끼임사…GS건설 중대재해법 적용

지난 15일 공사현장서 끼임사고…병원서 치료받다 6일 만에 사망

 

시흥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시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씨(72)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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