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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빌라왕 피해자에 '보증금 반환 앞당기고, 1%대 저리 대출' 단행

원희룡, 전경련서 빌라왕 피해 대응방안 설명회
"대위변제 앞당길 것…긴급자금 융통방안 마련"
"1%대 긴급저리 대출 검토…임시 거처도 지원"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 피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에 대해 설명회 참석을 안내했으며,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금융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돕는다.

 

내년도 1660억 원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시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전세금 반환보증에도 안 들어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널리 알게 되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라며 "서민, 청년층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사기에 대비한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지만,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HUG에 굉장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늦어도 대책을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게 책임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상담을 위한 전화통화도 불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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