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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단계별 완화…4개 기준 제시

의무 완화 판단 기준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시 1단계 해제
실내 마스크 자발적 착용 권고…의료기관·약국 등은 착용 유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로, 이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참고치를 내놨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모든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이뤄진다.

 

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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