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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강사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서울대학교 강사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사 퇴직자는 1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45명, 2022년 268명으로 늘어났다. 

 

강사법에 따른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나 모두 퇴직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는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하여 강의와 연구의 질도 저해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해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과정의 일환으로 대학강사들이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대학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며, “소설 ‘저주토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조차 한국에서는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대학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거치며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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