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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 840원…작년 대비 4.23% 인상

최저임금의 112.68%, 월급 226만 5560원에 해당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 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만 400원에서 4.23%(440원) 오른 1만 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6만 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의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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