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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미루는가 하면 보증금을 뒤늦게 줘 마찰을 빚는 등 이사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이사 분쟁이 지난 9월 9건, 10월 1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이미 2건이 접수됐다.
유모(수원시 팔달구)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음달 12월 20일이라 임대인에게 지난 10월부터 오는 18일에 이사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미루는가 하면 전세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내년에 준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다.
정모(수원시 권선구)씨는 S부동산의 소개로 지난 5월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입주를 했으나 처음 조건과 달라 집을 비우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으나 집은 나가지 않고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루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임대인에게 미뤄 정씨는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임모(화성시 남양동)씨는 지난 7월 전세금 4천만원을 주고 빌라를 임차했다. 임씨는 계약 당시 집이 담보 대상인 것을 알았지만 은행에서 알아본 결과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 이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보내온 최고장을 보내왔으며, 임씨가 임차한 집은 임대인이 4천500만원에 담보잡혀 전세금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가난 임씨는 지난 28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연 간사는 “부동산 관련 법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계약서 작정시 자세한 조항을 만들어 사전에 불이익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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