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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사유로 피보험자 패소

원심 파기..소송서류 주소보정 확인 보험사 책임

교통사고 후 여러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느라 보험사의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가 확정된 피보험자는 구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0월 집근처 밤나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김모(41)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신호위반 차량이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겹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2001년 12월 병원을 옮겼고 2002년 6월 S재활병원으로, 그해 10월 다시 국립재활병원으로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사정상 김씨 같은 중환자는 한 병원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
병원에 있느라 오랜기간 집에 가지 못하게된 김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댁으로 옮겨뒀고 부인은 시부모댁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사는 2002년 7월 김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H보험사는 김씨가 2002년 10월 국립재활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S재활병원을 송달처로 해 소송서류를 접수했고 법원도 S재활병원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가 `송달불능'으로 나타나자 민사소송법상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 규정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처음에 소장만 한번 받아보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소송이 끝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보험사가 일부러 송달불능 주소로 소송서류를 접수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며 추완 항소(판결확정 후라도 불가항력적 사유를 들어 항소하는 것)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김동하 부장판사)는 8일 "S재활센터에 송달불능된 이유가 김씨가 퇴원했기 때문인데도 H보험사나 1심 법원은 김씨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김씨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도 않고 재판을 끝낸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고 경위에 비춰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진행 도중에 송달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송달불능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보험사가 악용할 소지를 막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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