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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대표발의

송전철탑 등 전력설비 경로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 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30일)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10일, 필요시)을 두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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