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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남 등 경기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기대...경착륙 막나

서울 강남 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 완화 준비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부동산시장에 긍정 효과 끼칠까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해제 역시 거래 급감·매수 심리 저하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해석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11월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과천, 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인천·세종시도 11월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과 경기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했으나 현재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대폭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업계는 이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규제를 해제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매수 심리 하락과 세계 경제 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경착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맞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거나 활성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지역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해당 지역의 규제를 풀어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금리 문제"라며 "올 하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리가 꺾여서 저금리가 될 때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한다는 신호가 있으면 매수 심리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데, 도내에선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 동이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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