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155㎢ 규모의 토지 정보 13만 건가량을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본인이나 상속인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000건 신청, 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000건 신청·5900만 필지(3만 7000㎢) 등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