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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오늘부터 2→3년 연장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
이사·결혼 등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1주택자 동일 혜택
시행령 개정해 내달 중 공포…오늘부터 소급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의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일시적 2주택자들은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정부는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12일 발표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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