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3.8℃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대구 32.6℃
  • 맑음울산 33.8℃
  • 구름많음광주 30.6℃
  • 맑음부산 31.2℃
  • 구름많음고창 31.6℃
  • 맑음제주 32.0℃
  • 구름많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30.0℃
  • 맑음강진군 32.4℃
  • 맑음경주시 34.1℃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MG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예금 4억 5000만 원 대출 사기 펼쳐

MG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예금 이용 대출 진행...직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실 인지
MG새마을금고 "10년간 예금 확인 안 한 고객 잘못 있어"

 

MG새마을금고 직원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며 이 사실을 10년 넘게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담당 직원이 숨진 뒤에 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더했다.

 

이 직원으로부터 고금리를 유지해주겠다며 만기 예금 유지를 요구받았던 피해자는 4억 5000만 원을 예금에 넣어뒀고, 직원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갔다. 2009년 대출 만기와 함께 피해자의 예금은 고스라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가게 됐다.

 

10년 뒤 통장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예금 측에 항의했지만, 예금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피해자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체로 서류가 작성됐으며 담보로 잡힌 예금은 대출의 중요한 부분인 질권설정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 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또 피해자가 10년간 예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인 5000만원만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기 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만을 인정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역할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법인과 고객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