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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bhc, BBQ 전산망 해킹 유죄선고 이어 연 이은 패소


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 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 원 등 합계 27억 1000여만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회장이 '매장 수 부풀리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일부분 인정된 셈이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이후 BBQ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2012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주도하고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이며,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현종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계속 진행, 이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해 최근에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hc와 박현종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BQ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소를 걸지 않으면 18년 동안 우리가 개발해 온 '올리브치킨' 상표를 계속 사용해 그 가치를 훼송 당할 것을 우려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며 "bhc가 제품을 단종했다는 명분도 작용돼 기각이 됐지만 항소를 통해 올리브치킨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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