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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4등급 경유 차량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
-4등급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없는 차량 잔존 가격 100% 지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배출가스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시행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며 기존 조기 폐차 대상이던 5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4등급 경유 차량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말 기준 4등급 경유 차량이 총 111만 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81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차량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었다.

 

환경부 계획대로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 대가 2026년까지 조기 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t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역시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 힘을 더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만 9038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325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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