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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튀는 치킨 싸움'...bhc '상표권 소송' 승소

'올리브치킨' 상표권 다툼...재판부 "상표권 침해 아냐" bhc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비비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비비큐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비큐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비비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0년 비비큐는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비비큐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비비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또다시 비비큐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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