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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구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30일 제1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교부 등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은 건의문을 통해 "군지역 전체가 지난 2002년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그렇잖아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때 12만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현재는 6만7천명 정도로 줄었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지역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민들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발전하기는 커녕 도리어 나날이 낙후되고 있다"며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인근 김포시도 "150만평 신도시 건설 추진과 함께 투기지역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가 얼어 붙어 규제 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등은 오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차 지정됐으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지역, 상업지역 등은 지난 2003년 5월20일부터 오는 2008년 5월19일까지 2차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이루어져 있다.
김포시와 강화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다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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