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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최저 임금' 인상 효과 無...'실질 임금' 오히려 줄어

韓 2020년 12월 100 기준 지난해 9월 98.2로 하락
2년간 최저임금 6.6% 인상...소비자물가는 7.7% 상승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2020년 12월 기준치 100)으로 집계됐다. 1년 9개월여 동안 국내 최저임금이 6.6% 상승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해 지난해 9월 98.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순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5.1% 오르며 2년간 약 7.7%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못 미쳤지만 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되려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내다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들 역시 최근 2년 새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0년 12월을 기준(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87.7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또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나머지 9개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타리카(104.9), 칠레(103.1), 뉴질랜드(102.3), 프랑스(101.5), 벨기에(101), 호주(100.1)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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