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간이과세자를 위한 간편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는 이번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약 166만 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