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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간편 서비스 제공

1개 업종 영위·세금계산서 매출 無 간이과세자 대상

 

국세청이 간이과세자를 위한 간편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는 이번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약 166만 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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